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등록 전 확인할 것

전셋값 올리느라 허리띠 졸라매고, 대출 한도 끌어모아 겨우 계약금 치렀을 때의 그 후련함이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렵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업소 문을 나서는 순간, 드디어 내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안도감에 발걸음이 한없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 이사 당일 아침에 날아온 등기우편 하나 때문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던 경험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 편지에는 제가 입주하기도 전에 이 집에 거액의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만약 제가 확정일자를 제때 받아두지 않았다면,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경매에 넘어갔을 때 제 전세보증금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거리로 나앉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약서에 도장 찍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절반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나 다름없어요. 정말 무서운 일은 바로 그다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라는 두 개의 방패를 갖추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내 돈이 허공에 떠 있는 상태라는 점이에요.
10년 넘게 여러 지역을 전전하며 월세와 전세를 오가며 살아본 제 경험으로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몇 가지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등록 직전, 절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확인사항들을 제 실제 실패담과 함께 낱낱이 풀어드리려고 해요. 이 글을 다 읽으실 때쯤이면, 여러분도 단순히 '도장 찍고 끝'이 아니라 '내 권리를 완벽하게 지키는 똑똑한 임차인'으로 거듭나실 수 있을 거예요.
목차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삽입할 예정이니, 저는 바로 본론부터 시원하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 목차
내가 생각했던 확정일자, 실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확정일자를 그저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나 '주민센터에서 공짜로 찍어주는 도장'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사회초년생 시절에는 그렇게 얕봤거든요. 하지만 정확한 정의를 알고 나니 그동안 내가 얼마나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는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확정일자는 단순한 확인 도장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분명히 존재했다'는 사실을 국가 기관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강력한 법적 장치예요. 이 확정일자를 받는 순간, 내 보증금은 단순한 개인 간의 채권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권리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우선변제권을 획득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주인이 빚을 많이 져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내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받아낼 수 있는 순위가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이 우선변제권이라는 게 그냥 마법처럼 공짜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완전한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바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이 생기고, 그 위에 확정일자라는 보증금 보호막을 덧씌우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정말 쉬워요.
⚠️ 자주 하는 치명적 착각
전입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전입신고는 '대항력'만 생성할 뿐, 보증금을 지켜주는 '우선변제권'까지 주지는 않아요. 반드시 두 가지를 세트로 완료해야만 다른 채권자들보다 내 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생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등기부등본 읽는 법, 확정일자 전에 이 항목들이 레드라인이에요

확정일자를 등록하러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기 직전, 반드시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서류가 바로 등기부등본이에요. 계약 당시에 확인했더라도, 잔금을 치르고 확정일자를 받기까지의 짧은 틈새 시간 동안 집주인이 추가로 대출을 받아버리는 '깜깜이 근저당'이 설정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거든요. 제 지인이 실제로 당했던 사례인데, 잔금 치르기 전까지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했지만 정작 입주 당일에 열람해 보니 하루 전날 잡힌 근저당 때문에 전세보증금의 80%밖에 건지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어요. 이런 허망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등기부등본의 '을구' 부분을 아주 예리하게 살펴봐야 해요.
제가 직접 부동산 계약을 여러 번 겪으면서 체득한 노하우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요. 첫째, 갑구에서 진짜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가끔 배우자나 부모님 명의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서상 임대인이 다르다면 나중에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둘째, 을구에 기록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전부 합산해 보세요. 이 합산액에 경매 비용과 이자까지 고려해서 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건질 수 있는지 계산해 봐야 해요. 일반적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와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시세의 80%를 넘지 않아야 안전하다고 평가받거든요. 셋째, 가처분이나 가압류 같은 예고등기가 있는지도 꼼꼼히 봐야 해요. 이런 게 잡혀 있다면 집주인의 재정 상태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진 거나 다름없어요.
발급 방법 비교, 제 시간을 갈아 넣고 얻은 최적의 경로예요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크게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온라인 신청으로 나뉘어요. 초보 시절에는 무조건 오프라인이 정답인 줄 알고 무작정 주민센터로 달려갔던 기억이 나네요.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주민센터에 도착했는데, 담당 직원분이 점심시간이라 1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던 경험이 아직도 생생해요. 게다가 구청별로 확정일자 업무를 보는 창구가 다르거나, 어떤 곳은 부서 자체가 달라서 이리저리 헤매다 보면 소중한 반나절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거든요. 하지만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현장에서 공무원이 직접 서류를 검토해 주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해석이 어렵거나 계약서에 오타가 있을 경우 즉시 피드백을 받고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안도감을 줘요.
반면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은 이 모든 번거로움을 단번에 해결해 주는 구세주 같은 존재였어요. 일단 PC나 모바일 기기만 있으면 24시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만 준비되어 있다면 주말이나 야간에도 클릭 몇 번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보안 프로그램과의 전쟁이었는데요. 제 경험담을 잠시 들려드릴게요. 이사 전날 밤 11시, 내일 당장 대출 실행을 위해 확정일자가 급하게 필요했던 적이 있었어요. 부랴부랴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했는데, AnySign4PC 같은 Non-ActiveX 프로그램들이 계속 충돌을 일으키면서 무한 로딩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 1시간 넘게 컴퓨터와 씨름하다가 포기하고 다음 날 새벽 첫차를 타고 주민센터로 향했던 웃픈 기억이 있어요. 이 경험 이후로는 미리 테스트용 PC에 보안 프로그램을 전부 설치해 두고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두었어요.
등록 전 10분, 이 체크리스트 하나면 당신의 보증금은 방탄모드예요
자, 이제 실전입니다. 확정일자를 등록하러 가기 직전, 스마트폰이나 프린터로 이 체크리스트를 띄워두고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이 과정을 생략했을 때의 대가는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스트레스와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계약서 원본의 상태예요. 원본이 아니면 확정일자를 부여해 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잉크로 서명과 날인이 선명하게 찍힌 원본을 준비해야 해요. 가끔 계약서를 스캔한 사본이나 팩스로 받은 서류를 들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챙기는 일인데,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등본은 필수 서류로 요구하는 곳이 많아요.
세 번째는 다소 기술적인 부분인데, 등기부등본 발급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계약 당시에 뽑아두었던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확정일자를 등록하는 바로 그날 새로 발급받아 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잔금 당일 오전에 대출이 실행되면서 새로운 근저당이 잡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빈번하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는 계약서 내용과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가 띄어쓰기 하나까지 완벽하게 일치하는지 꼼꼼히 대조하는 작업이에요. 제 친구가 겪었던 황당한 사례인데, 계약서에는 '○○동 123-45'라고 썼지만 등기부등본에는 '○○동 123-45번지'라고 되어 있어 확정일자 등록이 거부되었던 일이 있었어요. 이런 사소한 불일치 때문에 발걸음을 다시 해야 하는 낭패를 겪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대조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 김도현의 실전 꿀팁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열람해 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만약 잔금 당일에도 변동이 없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앱에 접속해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가장 안전해요. 잔금과 확정일자 사이의 시간차를 0분으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 짧은 틈새를 노린 깜깜이 근저당을 원천 봉쇄할 수 있어요.
등록했다고 안심하셨나요? 사후 검증까지 해야 진짜 내 것이 돼요
확정일자 도장을 받고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은 그야말로 세상을 다 가진 듯 가벼워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이 글을 쓰기로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있었어요. 확정일자는 단순히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법원에 가보니 내 확정일자가 제대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직원의 실수로 날짜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는 황당한 사례를 실제로 목격한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뼈아픈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에 반드시 사후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검증 방법은 생각보다 정말 간단해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다음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 메뉴로 들어가 보세요. 등기소를 방문했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모두 이 메뉴에서 내 정보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조회할 수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세 가지예요. 먼저 확정일자 번호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는지, 그리고 부여일자가 내가 신청한 날짜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마지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이 계약서와 동일하게 등록되어 있는지에요. 특히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할 때는 단순히 화면에 보이는 것에 그치지 말고 출력물을 하나 보관해 두시는 걸 강력히 권해드려요. 물론 이 출력물 자체에는 공식적인 법적 효력은 없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생길 분쟁에서 유리한 정황 증거로 작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임차인은 이 출력물 덕분에 등기소 시스템 오류로 삭제되었던 확정일자 기록을 복구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받기도 했어요.
📌 비회원 조회 시 꼭 알아두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비회원으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조회할 때는 1건씩만 결제가 가능해요. 여러 건을 한꺼번에 확인하려면 반드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전화번호와 임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이라 휴대폰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회 자체가 막힐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체납 세금 열람권, 의외로 이게 당신의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어요
2023년에 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보면 많은 분들이 모르는 아주 강력한 조항이 하나 숨어 있어요. 바로 임차인이 집주인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체납 세금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권리, 즉 미납·체납세금 열람권이에요. 이게 왜 확정일자 등록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인지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국세나 지방세는 확정일자와 상관없이 무조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되는 '최우선 순위'를 갖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집주인이 몇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내가 아무리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 두었더라도 세금이 전부 빠져나간 다음에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충격적인 사례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지인이 경기도의 한 신축 빌라를 전세 2억 5천에 계약했어요.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확정일자도 잔금 당일 바로 받았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다고 자부하고 있었죠. 그런데 1년 뒤, 집주인이 사업 부도로 몇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했고 결국 그 빌라가 공매에 넘어갔어요. 세무서에서는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압류를 진행했고, 경매 결과 지인의 전세보증금은 절반도 건지지 못했어요. 만약 이 지인이 계약 당시에 미납세금 열람권을 행사해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했더라면, 최소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 자체를 재고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걸 모르면 내 등기부등본이 깨끗해 보여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여 있는 세금 폭탄을 고스란히 뒤집어쓸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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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확정일자는 계약하고 나서 며칠 안에 받아야 하나요?
A.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어요. 하지만 잔금을 치르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즉시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집주인의 추가 대출이나 세금 체납 같은 돌발 변수가 생길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24시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Q. 월세로 사는데도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나요?
A. 네, 보증금이 아주 적더라도 받아두는 것이 좋아요.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소액 보증금이라도 경매 상황에서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생겨요. 보증금이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범위 내라면 확정일자가 없어도 일부 보호되긴 하지만, 확실한 권리 증명을 위해 받아두는 것이 유리해요. 비용도 600원이라 부담이 전혀 없거든요.
Q. 확정일자는 임대인 동의 없이 혼자 가서 받을 수 있나요?
A.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임차인 혼자서도 가능해요. 임대인의 동의 서류나 위임장이 필요 없고,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서,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없어요. 오히려 확정일자를 빨리 받을수록 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으니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았는데 도장이 없어요. 이거 효력이 있나요?
A. 온라인 신청으로 발급된 전자문서 형태의 확정일자는 물리적인 도장이 찍히지 않지만, 법적 효력은 종이 문서와 완전히 동일해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오히려 분실 위험이 없고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 은행에 제출할 때도 전자문서 출력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Q.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조회했는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하죠?
A. 이런 경우 대부분 조회 조건을 잘못 입력했거나, 아직 전산 등록이 완료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우선 신청할 때 사용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주소가 계약서와 완벽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도 나오지 않는다면 근처 등기소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아요. 간혹 공무원의 단순 입력 실수로 누락되는 사례가 드물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확정일자 받으면 집주인한테 통보가 가나요?
A.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별도의 통보 절차는 없어요. 다만, 임대인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직접 열람하면 알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임대인이 고의로 임차인 몰래 조회하지 않는 한, 먼저 알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 눈치 보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Q.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순서가 중요한가요?
A. 결론적으로 순서는 큰 상관이 없지만, 전입신고를 먼저 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유리해요.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 그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까지 확실하게 챙기는 구조기 때문이에요. 다만, 어느 것을 먼저 하든 같은 날 완료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둘 사이의 간격이 길어지면 그 틈새를 노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당일에 몰아서 끝내버리는 걸 추천드려요.
Q. 외국인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외국인 등록증이나 국내에서 발급된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있다면 외국인도 당연히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외국인 확정일자 신청 경험이 적어 담당자가 당황할 수도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방문하시거나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확정일자 기록만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계약서 원본이 없어도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를 통해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임대차 관계의 존재와 우선변제권을 입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약서 원본을 분실하면 임대인과의 분쟁 발생 시 계약 조건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계약서 원본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금고나 안전한 곳에 별도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 이사를 가게 되면 기존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A.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면 기존 주택에서 받았던 확정일자의 효력은 소멸돼요. 확정일자는 특정 주택과 임대차 계약에 종속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사 후에는 새로운 집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전 집에 대한 보증금 반환 문제는 별개의 법률 관계로 다루어지니, 이사 전에 이전 집의 보증금 문제를 완전히 정리하고 떠나는 것이 안전해요.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따라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확정일자 등록 전에 챙겨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머리가 복잡해지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임대차 계약을 겪으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진실은 하나예요. '조금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질 때가 가장 안전한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서류 한 장 더 챙기고, 클릭 몇 번 더 하는 그 사소한 행동들이 훗날 수억 원의 내 전세보증금을 지켜내는 거대한 방파제가 되어 줄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이 단 한 푼도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기를, 오늘 이 글이 그 여정에 작은 나침반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끝으로, 이 글에서 다룬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생활 정보 공유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완벽한 법률 해석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당부드려요. 이제 곧 다가올 이사 철, 모두 안전하고 후회 없는 계약으로 행복한 보금자리를 꼭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 글쓴이 소개
안녕하세요, 10년 차 생활 블로거 김도현입니다. 대학생 때 처음 올린 원룸 월세 계약 후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국 각지에서 10번 이상의 이사를 경험한 자칭 타칭 '이사 고수'예요. 수많은 월세와 전세 계약을 겪으며 직접 부딪혀 온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가감 없이 전해 드리고 있어요.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제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 면책조항
본 포스팅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이나 전문적인 권고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된 최종 결정 및 법적 판단은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시고, 전문 변호사, 법무사, 또는 관할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조언을 구하신 후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글의 정보를 무단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발생한 어떠한 불이익과 손해에 대해서도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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